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경희의료원 로고

간호본부

    • 신입간호사 교육

      • 집체교육(이론교육, 임상술기교육)과 배치된 간호단위에서 현장교육을 받는다.
    • 재직직원 교육

      • 1. 보수교육
      •     가. 모든 간호사는 의료법에 의거 1년에 8시간 이상 보수교육으로 인정된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 보수교육은 환자진료 및 간호업무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 향상에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기 위함

      •     나. 보수교육 면제기준 및 유예기준
      •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보수교육 면제
      •         ㆍ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대한간호협회로 개별 면제 신청한다.
      •             1) 면제기준
      •                 ①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                 ② 당해연도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 취득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2) 유예기준
      •                 ①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다. 보수교육 시 주의사항
      •         1) 교육에 지각하거나 강의 도중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 보수교육 이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면, 비대면 교육동일)
      •         2) 대면 교육의 경우 교육출석표에 반드시 모두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 2. 직무교육
      •     가. 간호사 직무교육
      •         - 경력별 교육
      •     나. 보조인력 직무교육
      •         - 월 1회 교육

      • 3. 승진 수간호사 실무역량 강화교육
      •     - 승진 수간호사 대상으로 관리자로서 필요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함
챗봇상담 닫기

챗봇상담

로딩중 페이지 로딩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