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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발급안내

  • 인터넷 증명서 발급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재발급 증명서에 한해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증명 발급 서비스 바로가기

  • 진단서 발급

    • -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재발급 증명서에 한해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래환자

    • STEP 01

      외래진료 신청

    • STEP 02

      담당의사와 상담

    • STEP 03

      퇴원(제증명발급)창구
      에서 발급

    • STEP 04

      외래업무팀 수납

    입원환자

    • STEP 01

      병동 간호사실 신청

    • STEP 02

      퇴원(제증명발급)창구
      에서 발급

    • STEP 03

      외래 수납창구에서
      비용 수납

  • 신청서 준비물

    • - 병사용진단서, 연령감정서는 반명함판 1장(1부 발행시)
    구분 진단서 발급 대상자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 최초진단서 발행시 대리인 위임 불가(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친족 발급 가능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환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환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 증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환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고 친족이 없는 경우 - 환자의 형제, 자매가 발급 가능
    • ※ 단,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고 친족이 없는 경우는 발급 요청시 공문내용 참조하여 해당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함 공문내용 다운로드
  • 진단서, 증명서 발급수수료

    • - 진단서 및 증명서의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진료비 납입확인서 발급안내

    입원진료를 받으신 경우

    - 각 입원 진료에 대한 진료비 납입증명서 발급

    외래진료를 받으신 경우

    - 일자별 진료비에 대한 납입증명서 발급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실 경우

    - 진찰권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입원원무팀 200번 창구 방문
    (보호자가 방문하실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내원하시는 분 신분증 지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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