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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과

  • 직업과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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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직업환경의학과는 직업 활동에서 노출되는 유해인자들(장시간 근무, 소음, 분진, 중금속, 유기용제, 중량물, 직무 스트레스 등)로 인한 건강영향 여부를 확인하고,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들(뇌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정신 질환, 중독, 난청 등)의 발생 예방과 악화를 차단하기 위해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생활환경에서 유해요인들(중금속, 소음, 석면, 화학물질 등)의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 진단, 치료하기 위한 진료를 수행하고 직업성 질환(업무상 질병, 산업재해) 및 환경성 질환에 대해 전문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응답합니다.

    주요 진료 분야는 건강진단, 보건대행 등 종합적이며, 전문적인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작업환경의 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확인·조사·관리하는 것입니다.

    직업환경의학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1983년 3월 특수건강진단기관, 1991년 7월 작업환경측정기관, 1994년 5월 보건관리전문기관(대행기관)으로 지정·인가받았습니다. 2007년부터 외래 개설 등의 과정을 통하여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 업무상 질병의 진단 및 사후관리,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적합성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 관련성 질환의 진단 및 사후관리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 02-958-8701

    진료분야

    직업환경의학과 외래진료

    - 직업에서 노출되는 각종 유해인자들에 의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질병의 진단 및 관리
    - 업무상 질환(산재)의 업무 관련성 및 업무 적합성 평가
    - 유해물질(중금속 등)에 의해 발생되는 환경성 질환의 예방 상담, 진단 및 치료

    직업환경의학과 건강진단

    - 직장인 일반건강진단(사무직 1회/2년, 비사무직 1회/1년)
    - 특수건강진단
    - 배치 전 건강진단 및 채용 시 제출용 건강진단(공무원, 사업체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등
    - 운전면허 및 각종 적성검사, 보건증 등

    보건관리 전문(보건대행)

    -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보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전문적인 보건관리 업무 수행

    작업환경 측정

    - 작업장에서 노출되는 유해인자들의 노출 수준을 확인하고, 유해요인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 발생을 예방하며, 작업하기에 적절한 작업장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현장 환경을 조사 및 관리 업무 수행

    특장점

    직업환경의학과는 질병의 예방과 조기진단, 최상의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직업 활동 시 노출되는 유해인자들로 인한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수시, 배치전 포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병 질병 및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검진(일반건강진단, 암 검진 등)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예방, 진단, 업무 관련성 평가, 업무 적합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합니다.

    직업 활동으로 노출되는 각종 유해인자들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질병의 예방 상담, 진단, 치료 등을 직업환경의학 전문가가 성심껏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질병의 업무 관련성 인정을 위한 업무관련성 평가서 작성 및 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적합성 평가서 등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의 유해요인 측정 및 작업환경 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해요인 노출 수준 측정 및 작업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숙련된 전문가들(직업환경의학 의사, 산업간호사, 산업위생기사)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산재)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1. 실시 대상 및 주기

    가. 직장 가입자 :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나. 지역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만 40세 이상) : 2년에 1회

    2. 검사항목 및 실시 시기

    가. 공통 검사항목
    -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 ‧ 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 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나. 성‧연령별 검사항목
    구분 검진항목 실시 시기
    일반
    건강검진
    총콜레스테롤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마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
    B형 간염 표면항원/표면항체 만 40세
    골밀도 검사 만 54,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만 66세 이상(2년에 1회)
    정신건강 검사(우울증) 만 40, 50, 60, 70세
    생활습관 평가 만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 검사 만 66, 70, 80세
    구강검진 치면세균막 검사 만 40세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골밀도 검사 만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만 66세 이상(2년에 1회)
    정신건강 검사(우울증) 만 70세
    생활습관평가 만 70세
    노인신체기능 검사 만 66, 70, 80세

    3. 검진절차 및 예약

    가.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 예약 → 검진 실시 → 검진결과 통보 및  확진 검사 안내 (고혈압, 당뇨 질환 의심자 검사, 상급종합병원 제외)
    나. 예약
    - 전화번호 : 02) 958-9988
    - 장소 : 경희의료원 의생명연구동(제1주차장) M층

    암검진

    1. 암검진 주기 및 연령기준 등

    암의 종류 검진주기 연령기준
    위암 2년 만 40세 이상의 남·여
    간암 6개월 만 40세 이상의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폐암 2년 만 54세~74세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대장암 1년 만 50세 이상의 남·여
    유방암 2년 만 40세 이상의 여성
    자궁경부암 2년 만 20세 이상의 여성

    고위험군 기준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폐암 발생 고위험군(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2. 검진절차 및 예약

    가. 암검진 대상자 확인 → 예약 → 검진예약일 알림 서비스 → 검진 실시 → 검진결과 통보 →  사후 결과 상담(폐암 검진 대상자)
    나. 예약
    - 전화번호 : 02) 958-9988
    - 장소: 경희의료원 의생명연구동(제1주차장) M층

    특수건강진단

    1. 실시대상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유해인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2.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 23)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기본주기
    1 N, 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 1, 2, 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야간 작업자 등)
    6개월 이내 12개월

    3. 검진절차 및 예약

    가. 특수검진 대상자 확인 → 예약 → 검진준비물(문진표 등) 발송 → 검진 실시 → 검진결과 통보 →  상담 및 사후관리
    나. 예약
    - 전화번호 : 02) 958-8703(상담 및 예약 담당자 : 신진아, 문애란)
    - 장소: 경희의료원 의생명연구동(제1주차장) M층

    외국인 검진(마약검사 포함)

    1. 외국인 검진(마약검사)

    구분 내용
    결핵 진단 확인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결핵고위험 국가 국민으로서 입국하려는 사람
    방문취업(H-2) 외국국적 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비전문취업자(E-9) 고용허가제에 의해 근로자 도입 관련 MOU를 체결한 15개 국가 외국인 근로자
    선원취업자(E-10) 선원법에 의해 수협협동조합 등의 추천을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
    회화지도(E-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근로자

    2. 검진절차 및 예약

    가. 외국인 검진 대상자 확인 → 예약 → 검진 실시 → 검진결과 통보
    나. 예약
    - 전화번호 : 02) 958-8701(상담 및 예약 담당자 : 전종심, 이영순)
    - 장소: 경희의료원 의생명연구동(제1주차장) M층

    채용검진

    1. 채용검진의 종류

    구분 내용
    공무원 채용 신체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경찰공무원(의무경찰) 채용 신체검사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의한 신체검사
    선원 채용 신체검사 선원법에 의한 채용 신체검사
    조선소&중공업 채용 신체검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취업용 신체검사

    2. 검진절차 및 예약

    가. 검진 대상자 → 예약 → 검진 실시 → 검진결과 통보
    나. 예약
    - 전화번호 : 02) 958-8701 (상담 및 예약 담당자 : 전종심, 이영순)
    - 장소: 경희의료원 의생명연구동(제1주차장) M층

    기타 검진(식품위생종사자 등)

    1. 기타 검진의 종류

    구분 내용
    국가고시 관련 검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면허교부 신청용 건강검진(의사 외 19직종)
    공중위생 종사자 검진 공중위생관리법 면허교부 신청용 건강검진
    방사선 작업 및 관계 종사자 검진 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 의한 건강검진
    식품위생 종사자 검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검진
    총포, 도검, 화약류 관련 검진 총포화약법에 의한 신체검사

    2. 검진절차 및 예약

    가. 검진 대상자 확인 → 예약 → 검진 실시 → 검진결과 통보
    나. 예약
    - 전화번호 : 02) 958-8701(상담 및 예약 담당자 : 전종심, 이영순)
    - 장소: 경희의료원 의생명연구동(제1주차장) M층

    보건관리위탁

    1. 보건관리위탁?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의 보건관리 업무에 대하여 기술·지도해 주는 제도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2. 업무내용

    업무명 내용
    작업환경 및 작업관리 - 작업환경 관리실태 파악 및 작업장 순회점검
    - 작업환경 측정 결과 사후 조치
    - 유해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방법 지도
    - MSDS 지도
    - 적절한 작업장 내 표지판 및 보호구 착용 지도
    건강관리 및 건강상담 - 건강진단 관리
    - 건강진단 결과 설명
    - 만성 질환자 관리 및 일반병·직업병 유소견자 관리
    - 정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하여 질병 조기발견
    - 건강생활의 실천 및 질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 운동 및 영양, 식생활에 관한 지도
    보건교육 - 정기안전보건 교육(근로자, 관리감독)
    -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특별교육
    - MSDS에 관한 교육
    응급처치지도 - 응급의료체계 구축(지정의료기관) 협조
    - 각종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지도
    - 구급함 점검 및 관리 지도
    보건정보관리 - 근로자 보건관리 현황 점검
    - 각종 통계작성 및 개선방향 검토
    - 산업재해 등 보건업무기록 작성 및 보고·관리

    3. 보건관리위탁 절차

    보건관리대행기관 준비서류 : 보건관리대행 계약서, 협약서, 보건관리사업 안내 책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사업장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현황, 기타 자료, 산재, 의료보험 관련 자료 계약체결 사업장 대행업무 관련자 선정 및 방문일 결정 해당 지방노동사무소 통보

    4. 상담 및 신청

    - 전화번호 : 02) 958-8424(상담 및 예약 담당자 : 김용우, 박영주)
    - 장소: 경희의료원 의생명연구동(제1주차장) M층

    작업환경측정

    1. 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

    2.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나.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 · 외 작업장

    3. 측정 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

    가.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나. 사업장별 주기조정 따라 실시

    4. 측정 내용 및 절차

    측정 절차 내용
    1단계 예비조사 - 유해인자 조사(MSDS, 현장점검) 및 측정계획 수립
    2단계 작업환경 측정 의뢰 - 고용고동부장관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작업환경 측정 의뢰
    3단계 작업환 경측정 실시 - 개인 시료 포집(근로자 호흡기 위치에 기기 착용)
    - 6시간 이상 연속 혹은 등간격으로 나누어 연속분리 측정
    4단계 결과보고서 제출 -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5. 상담 및 신청

    - 전화번호 : 02) 958-8706(상담 및 예약 담당자 : 윤찬구, 박영주)
    - 장소: 경희의료원 의생명연구동(제1주차장) M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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