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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가족 우대안내  
  - 경희의료원에서는 경희가족정신 실천의 일환으로 경희가족(학원내 재학생 및 대학동문 그리고 그 직계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우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의료원 이용시 반드시 등록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경희가족의 범위
유치원, 초, 중, 고, 사회교육원 재학생 본인 및 직계가족
* 유효기간 - 재학기간에 한함
대학교, 사이버대학, 대학원 재학생 본인 및 직계가족
* 유효기간 - 재학기간에 한함
대학교, 사이버대학, 대학원 졸업생(동문) 본인 및 직계가족
* 유효기간 - 영구적임 (단, 경희대학교총동문회에서 발행한 동문 ID CARD에 의함)
 
 
등록방법
재학생본인 -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제시
재학생가족 - 위 증명과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가능한 증명서) 제출
동문본인 - 경희대학교 총동문회에서 발급한 ID CARD제시
동문가족 - 경희대학교 총동문회에서 발급한 ID CARD 후면에 등재된 가족
※ 동문의 경우 2004년 3월 1일부터 경희대학교총동문회에서 발급한 ID CARD로만 확인함
 
 
우대내용
※ 경희의료원 고객만족팀(02-958-8116~81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의료공제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재학생은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학교 의료공제회(학생처에 있음)에 가시면 진료비중 일부를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원캠퍼스 학생은 학생의료공제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진료비 환불혜택이 없습니다.
    (경희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 02-961-0045~8로 문의바랍니다.)
 

이 제도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여 재학중 학생이 건강증진을 기하여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1. 공제회원
    가. 본교 학부생 및 외국인 교환학생으로 소정의 등록기간내에 공제회비를 납부함으로써 공제회원이
         된다.

    나. 등필복학생의 경우 의료회비 7,000원을 1학기 4월 30일까지, 2학기 10월 31일까지 학생의료공제회          에 납부하여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휴학생의 경우 의료회비를 내고 휴학할 시에는 휴학한          당해 학기동안 의료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공제 의료기관
    전국의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
    약국 이용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과 약제비계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원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공제혜택
    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 급여본인부담금을 지급하되 학기당 150,000원까지만 지급한다.

    나. 입원진료비 : 급여본인부담금을 지급하되 학기당 1,500,000원까지만 지급한다.

    다. 취업전 신체검사 : 재학중 의료공제회비를 5회이상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 취업전
         신체검사를 실시하되,본인부담금을5,000원으로한다.(나머지는 의료공제회에서 부담함)
         단, 신체검사는 경희의료원과 맺은 협약에 한 한다.

   ※ 비급여 부분(의료보험 혜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으며, 급여부분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부분)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혜택 받을 수 있다.
       진료비 영수증으로 간이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본과 원본을 함께 제시한 후 원본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4. 진료비 청구기간
    공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영수증을 1학기 9월 30일까지, 2학기 3월 31일까지 의료공제회에
    제출하여야 의료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진료비 지급
    공제회에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공제급여 계좌입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6. 신체검사 실시
   학생의료공제회에서는 취업전 학생에게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일정은 추후에 공고 할 예정입니다.

    가. 검사대상자 : 졸업예정자로서 학생의료공제회비를 5회이상 납부한 학생
    나. 검사항목 : 혈액검사, 소변검사, B형간염, 간기능검사, 당뇨검사, X-선 촬영, 매독등
    다. 검사비 : 본인부담 5,000원 (나머지는 의료공제회에서 부담함)
    라. 신청장소 : 학생회관1층 학생지원처 학생의료공제회
    마. 검진병원 : 경희의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희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02-961-004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