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재학생은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학교 의료공제회(학생처에 있음)에 가시면 진료비중 일부를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원캠퍼스 학생은
학생의료공제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진료비 환불혜택이 없습니다.
(경희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
02-961-0045~8로 문의바랍니다.)
이 제도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여 재학중 학생이 건강증진을 기하여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1. 공제회원
가.
본교 학부생 및 외국인 교환학생으로 소정의 등록기간내에 공제회비를 납부함으로써 공제회원이
된다.
나. 등필복학생의 경우 의료회비 7,000원을 1학기 4월 30일까지, 2학기 10월 31일까지 학생의료공제회 에 납부하여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휴학생의 경우 의료회비를 내고 휴학할 시에는 휴학한 당해 학기동안 의료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공제 의료기관
전국의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
약국
이용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과 약제비계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원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공제혜택
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 급여본인부담금을
지급하되 학기당 150,000원까지만 지급한다.
나. 입원진료비
: 급여본인부담금을 지급하되 학기당 1,500,000원까지만
지급한다.
다. 취업전 신체검사
: 재학중 의료공제회비를 5회이상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 취업전
신체검사를 실시하되,본인부담금을5,000원으로한다.(나머지는
의료공제회에서 부담함)
단,
신체검사는 경희의료원과 맺은 협약에 한 한다.
※ 비급여
부분(의료보험 혜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으며, 급여부분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부분)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혜택 받을 수 있다.
진료비
영수증으로 간이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본과 원본을 함께 제시한 후 원본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4. 진료비 청구기간
공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영수증을 1학기
9월 30일까지, 2학기 3월 31일까지 의료공제회에
제출하여야 의료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진료비 지급
공제회에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공제급여 계좌입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6. 신체검사 실시
학생의료공제회에서는
취업전 학생에게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일정은
추후에 공고 할 예정입니다.
가. 검사대상자
: 졸업예정자로서 학생의료공제회비를 5회이상
납부한 학생
나.
검사항목 : 혈액검사, 소변검사, B형간염,
간기능검사, 당뇨검사, X-선 촬영, 매독등
다.
검사비 : 본인부담 5,000원 (나머지는 의료공제회에서
부담함)
라. 신청장소
: 학생회관1층 학생지원처 학생의료공제회
마.
검진병원 : 경희의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희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02-961-004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