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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기록은 비밀문서 |
주민등록법 개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금지 법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비밀문서이므로 철저히 보안, 관리되어야 합니다. 진료기록의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환자를 제외한 모든 제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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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절차 |
외래환자
진료와 더불어 사본 발급
사본발급만을 위해 내원
※ 단, 정신건강의학과[경희대병원], 신경정신과[한방병원] 예외 적용 [반드시 주치의 상담 후 신청]
재원환자
- 병원 직인 원본 필요할 경우 [원무팀] : 병무청, 법원, 경찰서 등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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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료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안내 |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사본발급 유의사항
1.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1)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정확한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발급 바랍니다.
3)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을시 그 형제・자매에게 신청권한을 부여합니다.
1) 유일한 친족 등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 민법에 따라 후견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3. 환자본인이 복대리 선임 동의시 환자친족 또는 대리인은 재위임(복대리) 가능합니다.
1) 환자가 작성한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명시와 자필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만14세 미만 신청권자(의사능력이 있는 경우)가 친족 또는 대리인으로 사본발급 신청시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서 명시한 서류 외에 추가로 반드시 사진이 있는 신분증(여권, 청소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5. 동의서 작성시 발급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기록지 발급범위 예시]
외래기록(초진, 재진), 응급기록, 퇴원요약, 입원경과기록, 수술기록, 의사지시서, 간호기록, 간호초기평가, 검사결과지(CT, MRI, 초음파, 조직・세포, 혈액, 심장) 등 구체적 내용 명시.
6.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도장, 지장 안됨)
사본발급 비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 5매까지는 매당 1,000원
⦁ 6매부터는 매당 100원
⦁ 칼라복사는 매당 1,000원
서류영상발급센터 운영시간
⦁ 평 일 - 08:30~17:00 ⦁ 토요일 - 08:30~12:00
※ 진료기록 사본발급은 서류영상발급센터 운영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안내 및 문의 : 서류영상발급센터
⦁ 위치 : 본관 1층
⦁ TEL : 02-958-2933, 2934
⦁ FAX : 02-958-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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