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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병원은 의료전달체계가 필요한 종합전문요양기관입니다. |
본원 경희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때는 1,2차 진료기관(병,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진료)의뢰서나 건강검진후 결과에 이상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셔야 국민건강(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료의뢰서나 건강진단서가 없이 본원 경희대학교병원에서 진료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전액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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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뢰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7일 입니다. |
건강검진결과표(건강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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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진료)의뢰서 없이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가 가능한 경우. |
응급환자, 분만환자, 혈우병환자 |
경희대학교병원 진료과 중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진료시 |
※ 산전진찰, 분만 응급진료후 외래진료시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셔야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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