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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원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선택진료기관입니다. |
의료법 제46조에 의하여 환자나 그 보호자가 병원의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받는 제도를 말하며, 선택진료의사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사 인 경우 그 비용은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 하게 됩니다. |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사는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전문의 10년이상 의사, 의사면허 15년이상 치과의사, 한의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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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는 진료(진찰, 회진, 수술과 처치, 마취) 과정에서 교수의 특진을 받을 수 없고, 임상조교수,
임상강사, 전공의(레지던트)가 진료하게 됩니다. |
만일 진단, 병리, 핵의학 및 영상진단(CT, Angio 등) 등에 대하여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진료상 난이도가
높은 선택진료 항목에 대하여도 임상조교수, 임상강사, 전공의(레지던트)가 검사, 판독하게 됩니다. |
난이도가 매우 높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분야는 교수만이 진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선택진료를 신청해야
합니다. |
선택진료를 희망하시는 환자와 보호자는 본원의 "선택진료 의사현황"을 참고 하시어 선택 진료신청서를 작성,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택진료료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74호)" 에 의해 다음과 같은 항목의 추가비용을 환자
본인이
별도로 부담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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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항목 |
추가비용 산정기준 |
1. 진찰료 (한방포함) |
기본 진찰료 40% |
2. 의학관리료 (한방포함) |
입원료의 15% |
3. 검사료 (한방포함) |
검사료의 30% |
4.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
영상진단료의 15%
방사선치료료는 30%
방사선 혈관촬영료는 60% |
5. 마취료 |
마취료의 50% |
6. 정신요법료 |
정신요법료의 30%(심층분석은 60%) |
7. 처치, 수술료 (한방포함) |
처치, 수술료의 50% |
8. 침구 및 부항료 |
침구 및 부항료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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